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강간│불륜을 이어오다 아내에게 들켜 상간자 소송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를 고소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22 22:49
조회
709
고소인은 의뢰인(피의자)과 전 연인(불륜) 관계로, 오랜 시간 불륜을 이어오다 의뢰인의 아내(현재는 이혼 절차 밟는 중)에게 이를 들킴을 기화로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뢰인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앞서 사건의 개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소인의 무고의 동기가 뚜렷하였으므로, 상식적으로 피의자로부터 수 차례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자진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이 운영하는 정육점 매장에 출근하고, 의뢰인과 매일 통화를 하고, 의뢰인 정육점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매달 의뢰인 매장에 찾아와 고기를 구입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를 따르더라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보완수사결과 등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사법경찰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형법 #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