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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소개팅 어플로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9 22:47
조회
734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쌍방이 호감을 갖고 대면한 점)를 소상히 설명하고, 사건 직전까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점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를 활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정황들(술집을 나와 약 2KM를 각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한 점,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점 등)이 있음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였고, 이 사건이 일반적인 준강간 사건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경찰서에 같이 갈래, 아니면 돈 주고 합의 할래"라며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였고 실제로 경찰서로 이동한 점, 피해자가 경찰서 도착하여서는 처벌의사 없다고 최초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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