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충동적인 범행을 일으킨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7-18 22:43
Views
1125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안 이후 외출하겠다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아내와 두 딸 앞에서 과도로 본인의 손목을 그어,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혐의로 본 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내방 당시 중증 우울증을 겪고 계셨으며 '본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며 참작할만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행 동기 및 본인만을 해한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인 점,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하는 점, 그간 아버지로서 성실히 노력해온 점 등 의뢰인이 속한 특수한 사정과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법 284조, 283조1항, 아동복지법 71조 제1항 제2호, 17조 제5호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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