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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

성범죄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11-29 07:36
조회
77
 



의뢰자는 늦은 밤 회식이 끝나고, 가까운 찜질방에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자가 가고자했던 찜질방은 일반적인 찜질방이 아니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였고, 의뢰자는 호기심에 위 찜질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자는 다음날 아침, 타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년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받게된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그 직업의 상실이 우려되는 자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특별한 성향, 범행 장소의 특수성 및 추행의 강제성이 약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경제상황 및 직업 상실의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자는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불이익없이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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