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호기심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찜질방을 방문하여 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공공기관 재직자
성범죄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11-29 07:36
조회
77
의뢰자는 늦은 밤 회식이 끝나고, 가까운 찜질방에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자가 가고자했던 찜질방은 일반적인 찜질방이 아니고,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였고, 의뢰자는 호기심에 위 찜질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자는 다음날 아침, 타인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년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를 받게된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그 직업의 상실이 우려되는 자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의뢰인의 특별한 성향, 범행 장소의 특수성 및 추행의 강제성이 약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의뢰인의 경제상황 및 직업 상실의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피해자의 탄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자는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어떠한 불이익없이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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