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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가해자구속 및 처벌성공, 고액합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보복상해│피해자변호│불법촬영 피해로 상해까지 당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7-17 22:42
Views
1016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당하셔서 저희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지만,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주하고 휴대전화를 인멸하여 동영상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하는 피의자를 제지하다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경찰의 수사촉구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였기에 검찰 조사까지 임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가해자는 구속까지 되었고 그 후 합의 의사를 전해와 의뢰인이 원하던 금액인 5천 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합의금으로 5천 만 원을 지급 받았으며,
가해자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 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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