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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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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성매매 여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자수를 하기로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7 22:39
조회
745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성매매 자수를 하기로 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 자수를 하는 사건으로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수사협조를 하자고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하게 된 점 등 양형사유를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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