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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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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착취물 소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매수)│아청법 위반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재판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소림**
Date
2024-07-11 22:37
Views
1972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영장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향후 재판을 진행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성착취물제작은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 중 일부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별건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의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나머지 범죄 혐의에 관한 양형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착취물제작에 관한 별건은 경합범임을 고려하여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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