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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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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동료의 추천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수차례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1 22:35
조회
576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의뢰인은 동료의 추천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동료와 함께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서 출석 요청이 와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경찰서는 의뢰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재빨리 자수하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임의제출한 모발에 분절검사가 진행되었고, 우리가 자수하여 투약을 자인한 외의 시기에 투약혐의까지 발견되어 곤란하였으나, 적의 이유를 설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자수하였다는 점, 동료의 추천으로 호기심에 시작하였다는 점, 그 투약 시기가 아주 오래되지는 아니한 점, 현재는 전혀 투약하고 있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방법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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