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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두 달이 채 되지 않는 동안 6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매수 및 흡연한 혐의로 징역10월 형을 받고 본 법인에서 항소심을 진행하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1 22:33
조회
543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액상대마 카트리지 15개를 매수하고 흡연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형을 받은 의뢰인은 우리 법인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정리하였고, 원심 판결에서 부각되지 않은 양형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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