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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미성년자가 성인 남성을 유인하여 돈을 갈취하여 조사받은 사안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1 22:31
조회
835
의뢰인(고등학교1학년)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트위터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불상의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한 행위'에 가담하여 소액의 현금을 받은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우리 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의자가 나이가 어린 점, 피의자와 피의자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가담 경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없이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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