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의견 대립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30
조회
513
 



의뢰인(원고)는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전 남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전 남편 사후 파키스탄에서 온 남성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피고의 주장이 무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조정과정에서 피고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법무법인오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