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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 의견 대립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30
조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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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는 베트남 이주여성으로 전 남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전 남편 사후 파키스탄에서 온 남성과 혼인하여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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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 둘 다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도 분할대상이며,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피고의 주장이 무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조정과정에서 피고를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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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방어하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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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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