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친권 및 양육권│아내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나 자녀의 양육권을 지정 받고 싶어하셨던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27
조회
440
의뢰인(피고, 반소 원고)은 원고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하여 우리 법인을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아내와의 이혼에는 동의하나, 당시 15세의 딸의 양육권을 지정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시 15세의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폭행사건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사건본인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내용의 요지는 현재 함께 지내는 아빠의 집이 학교와 가까워서 통학하기에는 아빠와 사는 것이 편하나, 아빠가 엄마로부터 양육권을 받으면 아빠와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당시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엄마의 옷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사건본인이 자신에게 아빠랑 살기 싫다고 보낸 핸드폰 문자 대화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본인은 엄마가 양육비를 받아도 엄마랑 살기 싫고 아빠가 양육비를 받아도 아빠랑 살기 싫다고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교묘하게 엄마랑 살기 싫다는 부분을 잘라내고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사건본인과의 핸드폰 문자 대화 내용을 비교적 오래전의 대화 내용으로서 사건본인이 피고가 다투고 홧김에 한 말이었는데 원고가 날짜를 표시하지 않고 마치 최근의 일인 양 제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본인과 피고의 대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으로 이 부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양육자가 의뢰인이므로 양육의 연속성, 사건본인은 변론종결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으로 충분한 의사능력이 있으므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사춘기 연령이므로 정서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생활환경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의 위험성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의뢰인과 사건본인이 웃으며 장난치는 대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며 재판장님께 두 사람의 친밀도, 유대감 등을 알 수 있는 녹음파일을 직접 들어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렸습니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사건본인의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 사건본인과 피고는 "안방으로 밀었다", 원고는 "화장실 문 쪽으로 밀었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본인의 진술을 원고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피고의 진술과 일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사건본인이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강조하였으나,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사건본인은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기는커녕 엄마와 아빠가 다투자 자신은 방으로 들어갔고 다툼이 그치고 나서야 방 밖으로 나가니 엄마의 옷이 찢어져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던 바, 사건본인은 폭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엄마의 옷이 찢어지고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 이와 달리 원고는 사건본인의 사건 당시의 진술과도 불일치 하고 사건본인이 목격하지 않은 것도 목격하였고 주장하는 등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소가 받아 들여져, 의뢰인인 피고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당시 폭행사건을 이유로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성별,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인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위험성이 있었으나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여 원고와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고, 원고는 사실확인서, 문자 캡처 내용 등을 사건본인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있도록 제출하였다는 등을 입증하여서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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