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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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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등│이혼 조정 조기 성립, 친권·양육권 확보와 장기 양육비 수령 성공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5-09 08:40
Views
35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조정 절차를 준비하면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심화된 상태였고, 상대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툴 의사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로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합의가 아닌,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장기간에 걸친 양육비 분담, 면접교섭권의 세부 운영 등 복잡한 요소들이 포함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자녀가 아직 영유아기에 가까운 상황이었고, 교육·양육의 일관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친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정기일 전부터 의뢰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아 온 구체적인 양육 이력,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상대방의 양육참여 부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서 및 참고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자녀의 성장 과정(초·중·고교 과정)에 따라 양육비를 점진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조적 설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도 단순 반복이 아닌 명확한 시간대·일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조정안을 구체화하였고,

면접 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인도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포함시켜 양측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본 법인의 조정안을 전부 수용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단독 지정
  •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단계별 양육비를 매월 정기 지급
    (초등 전 50만원, 초등 재학 시 60만원, 중등 시 70만원, 고등 시 90만원)
  •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과 방학 중 특정일에 한정하여 허용
  • 면접교섭 시 의뢰인의 자택에서 인도·인수 및 사전협의 절차 명시
  • 양육비 외 위자료·재산분할 등 추가 청구 없이 분쟁 종결
 

이로써 의뢰인은 짧은 기일 내에 친권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인 양육비 수령 체계까지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되 기본적인 부모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양측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성공적인 조정 합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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