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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무죄│특경법위반(사기)│10억대 부동산 투자사기 기소 사건, 전면 무죄 판결
경제범죄
무죄
Author
dh******
Date
2025-05-09 06:01
Views
26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인시 수지구 소재 부지를 기반으로 중고차매매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수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인허가 불허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토지 가치가 급등할 것이라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뒤 실제로는 해당 토지를 개인 채무 상환 및 연체이자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주장 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분류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의뢰인은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적인 법정 공방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고액 사기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시 최저 3년 이상 중형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 검찰은 사업 인허가가 반려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허위 기대수익을 말하며 추가 투자를 유치한 점을 기망행위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유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허가 불허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기망했다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의 자금 흐름과 사업 진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인허가 자료, 대외적 협의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제출하여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매매계약의 구조와 PF대출 추진 과정, 시공사 및 시행사와의 협의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한 허위가 아닌 정상적인 부동산 개발 시도였음을 법리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③ 해당 토지가 결국 실제 고가로 매도된 사실을 제시하며, ‘단시일 내 시세차익 실현’이라는 설명 역시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기망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④ 나아가 피해자가 모든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공동 피고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 투자금 반환을 위한 후속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도 종합하여 방어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망 여부와 편취 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토지의 시세는 피고인이 말한 수익률 이상으로 상승하였고, 피고인이 설명한 기대수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대출이자 등 자금 집행 과정에서 투자금의 용도 외 유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이미 피고인의 자금 사정, 사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점, 계약서 역시 단순 투자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사업의 실체와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자금흐름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고 방어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경제범죄 사례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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