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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연대보증 사문서 위조 사건, 자백 및 불이익 고려로 집행유예 선처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5-09 04:57
Views
22

의뢰인은 과거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빈 용지를 이용해
채권자에게 제출할 차용증서를 직접 작성한 후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에는 의뢰인이 친구의 부친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연대보증을 허위로 작성해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차용관계가 아닌,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사문서를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위조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한 중대한 문서범죄였습니다.
위조된 문서가 채권 회수나 민사적 집행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인 채권자의 처벌의지가 강하게 표현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었고, 사건 당시에는 이미 28일간의 미결구금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실형 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도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서의 작성이 경제적 이득을 노린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소극적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자백하고, 사건 이후 채권자와의 분쟁이 종결되었으며, 고소인이 별도로 제기한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위조로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고, 사건 당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법적 분쟁 종결, 고소된 사기 혐의의 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실형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구금 상태에서 석방되었고, 실형을 면하여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문서위조라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해석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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