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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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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대만판 ‘집으로 가는 길’ 사건

마약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5-08 07:27
Views
26
 



의뢰인은 국내 대학 관광학과를 졸업한 후 태국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현지에서 여행사를 공동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계에 종사하던 인물을 소개받아 차량 및 숙소 수배 등 사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고, 이후 해당 인물로부터 제안을 받아 대만으로 의류 등 샘플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대만 방문 당시, 운반하는 가방에 옷과 태국 전통 기념품 등이 담겨 있었고, 이를 현지 바이어에게 전달하고 금전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아르바이트 수행 중 대만 공항 세관에서 가방을 검사받는 과정에서, 내부에 은닉된 헤로인 약 4kg이 발견되었고, 의뢰인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해당 물품이 마약임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만에서 마약 밀수입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6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한국 검찰의 사실확인 자료 및 진범에 대한 수사 협조 내역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1년이 선고되었으며, 3심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 예정이었으나 인권단체 조력자의 도움으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의뢰인이 귀국하기 전까지 대만 법원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확보할 수 없어 기소중지 상태로 있었다가, 귀국 이후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이 마약 운반에 대한 고의는 물론 인식 가능성조차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관련자 진술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만 재판에서의 판결문 및 수사기록 전반을 입수하여 전문적으로 번역하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어 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기록에 따르면 의뢰인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될 당시 마약류가 은닉된 포장지 등에서는 의뢰인의 지문이 일절 발견되지 않았고, 대만 입국 당시의 경위,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대만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적절한 통역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통역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 본인의 입장문이 실제로 번역되어 재판부에 전달되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 법인은, 의뢰인이 단순한 운반 경로에 이용된 피해자일 뿐이며,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을 통해 치밀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주범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가방 안에 헤로인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운반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만에서 체포된 이후 약 9년에 걸쳐 줄곧 일관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신분으로 낯선 타국에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중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대만 재판기록과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이 마약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거로 입증하기 위해 법률적·사실적 주장을 치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통역 부재 및 절차적 권리 침해 등 대만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내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의 결백을 밝히는 데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국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마침내 억울함을 풀 수 있었고, 본 법인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오랜 시간 짓눌려 있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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