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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무죄│폭행│교사의 체벌 혐의, 정당한 교육 목적 인정으로 항소심 무죄 판결

형사사건
무죄
Author
dh******
Date
2025-05-08 04:53
Views
23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태만 및 과제 미이행, 무단결석 등을 이유로 악기 소금, 종이망치, 볼펜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총 7건의 공소사실(폭행)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고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 7건 중 다수는 교육적 통제 또는 훈육 목적

의뢰인은 수업 방해, 과제 미제출, 무단결석, 독후감 표절 등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하고 훈계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및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 주장

피고인의 체벌은 신체적 손상이나 강한 폭력이 아닌 교육상 목적의 지도였으며

당시 교육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던 수준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객관 증거와의 모순 분석

피해자 진술은 진술 일관성이 떨어지고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제3자 증인(학급 반장, 서기, 국어교사 등)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존재,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고통을 줄 의도나 반복적 학대 수준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7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의뢰인의 체벌이 학생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나 불법적 폭력이 아닌, 교육 목적의 지도 행위였음을 인정하였고

일부 신체 접촉은 존재했더라도 이는 당시 사회상규와 교사 직무상 권한 범위 내 정당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사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고,

향후 학교 복귀, 재임용, 교육 관련 커리어 유지에도 중대한 장애를 피할 수 있게 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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