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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4,400만원대 보험사기, 장기범행에도 실형 방어, 집행유예 확정

경제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4-25 08:32
Views
53
 



의뢰인은 2016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본인의 질환과 치료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다수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피해액은 약 4,400만 원으로 상당하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했던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 반복적 보험사기 및 피해금 4,400만 원,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이 사건은 단기간이 아닌 약 2년 8개월에 걸쳐 치료 필요성과 보험 지급 사유를 가장하여 다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액 피해와 다수 보험사 피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됨.

 

● 기망행위의 정도 약하고, 치료 필요성 존재, 기소 취지 반박 논리 정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완전한 허위가 아닌 치료에 대한 과장 수준이었고,

실제로 치료가 일부 필요했던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고의 및 기망의 악의성을 완화

 

●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 일부 과실 존재와 반성 진술 확보

피고인은 사기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무하며,

보험사들도 지급 단계에서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과실이 일부 존재

반성문, 가족 탄원서, 경제사정 진술 등을 첨부하여 재범방지 가능성과 선처 여지를 강조

 



1심 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었으나, 치료 필요성과 비범죄 전력, 반성 등을 종합 고려

 

2심 판결: 검사의 항소 기각
→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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