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교통│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명 중상,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음주교통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4-25 02:13
Views
45

의뢰인은 2024년 O월 O일 오전 5시경, 성남시 분당구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포터 냉장탑차를 측면에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 A씨는 상부흉추압박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B씨는 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신호위반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들어 금고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 후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명백한 신호위반, 2명 중상 피해, 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
의뢰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차량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고 충돌
피해자들이 각각 8주, 12주의 치료 진단을 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 초범, 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진술 등 최대한 양형자료 확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양측과 원만한 형사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한 점,
정직하게 살아온 시민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자필 사과문 등을 제출하며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 재판부 판단에서 ‘형사처벌 불원’도 핵심적 요소로 작용
판결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함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금고 8개월
선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보험처리,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인정하여 실형 없이 사회복귀 기회 부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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