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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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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차 음주운전,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

음주교통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4-25 02:03
Views
44
 



의뢰인은 과거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2024년 10월경 3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차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폐업한 PC방의 후속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장시간(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으며,

본인은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운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누범 전력이 명백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를 초과한 상황이라며실형에 준하는 처벌을 주장하였고,

검사는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3회차 음주운전,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은 누범 사안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징역 2~3년 사이의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며,

‘집행유예도 과하다’는 취지의 실무 흐름이 강함

 

● 사건 정황상 ‘숙취운전’임을 소명하고 음주 고의 부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장시간(10시간) 수면을 취한 뒤,

단속 당시에도 술을 마신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강조

이는 ‘음주 인식 하 운전’이 아닌 ‘숙취로 인한 과실’임을 시사하는 요소로 적극 소명함

 

● 반성 태도 및 알코올 관련 치료 이력 제출

음주 전과 있음에도 알코올 중독의 위험을 자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

반성문 제출 및 가족의 탄원서와 사회복귀 의지 확인 자료 첨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생계형 운전이었다는 점도 양형자료로 반영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징역 1년 6개월

판결: 벌금 1,000만 원

벌금 미납 시: 1일당 10만 원 기준 노역장 유치

실형 및 구속 없이 사건 종결, 의뢰인은 자유롭게 사회생활 가능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음주전력은 있으나 숙취운전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음”을 판시하며,
실형보다는 금전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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