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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폭력행위처벌법위반(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소년기 범죄단체 가입한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소년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4-24 08:33
Views
44
 



의뢰인은 2019년 경 만 17세의 미성년자 시절,
지역 내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의심받던 특정 범죄단체에 단기간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역 기반으로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유입하여 금전 갈취, 집단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해왔던 조직으로 평가되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이 단체의 명칭, 구조, 리더 등을 알고 있었고, 일부 외부 활동 시 해당 조직 소속을 밝힌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가입 이상의 실질적 구성원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조직에 소속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범죄 관여는 없었고,
1개월도 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어떠한 공범과의 공모나 범죄행위, 회합, 지휘·복종 관계 등 실질적 조직 활동은 전혀 없었음을 항소심에서 호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인 소년기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을 통해 정상참작과 실형 회피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3건의 전과가 존재하던 복합적 상황
  • 의뢰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 2023년 공동폭행죄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도 각각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 누범 가중 또는 전과 누적에 따른 항소 기각 위험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조직적 관여 없음’ 및 ‘소년기 판단능력 결함’ 강조
  • 의뢰인은 17세 당시 단순 호기심에 조직에 일시적으로 가입한 것이며,
  • 한 달도 되지 않아 스스로 단체에서 이탈했고,
  • 범죄단체 소속원들과의 공동행위, 지휘복종관계, 정기모임 참석 등 실질적 활동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
  • 특히 이 사건은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폭행 등 범죄와 전혀 연관이 없고,
  •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형사 미경험 초범이었음을 강조.
 

구속 상태에서의 항소 → 불이익 가능성 우려 상황에서 전략적 대응
  • 구치소 수감 상태였기에 항소심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지만,
  • 본 법무법인은 가족들의 탄원서, 사회복귀 지원계획서, 반성문 등을 종합하여 제출하며
    재범 방지 및 교정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적극 소명.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1심을 일부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은 병과하지 않음
  • 수감 상태였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
재판부는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조직활동과 무관하였으며,
당시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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