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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소취하│손해배상청구│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7백만 원 이상 방어 성공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4-24 02:16
Views
52

의뢰인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성형외과 전문의로, 다년간 환자들의 수술과 회복을 책임지며 의료적 신뢰를 쌓아온 의료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술을 받았던 고객으로부터 비중격교정술 및 코 재건술 이후 코가 들려 보이는 증상이 생겼다는 주장을 받게 되었고,
시술 과정상의 과실과 사전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당시 표준적 시술 절차를 준수하였고,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이뤄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장기적인 소송으로 인한 명예 훼손, 고객 이탈, 판결 공개의 우려 등 현실적 손해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신속하고 조용한 사건 종결을 목표로 본 법인을 통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고객의 의료 과실 주장, 약 1,000만 원 손해배상 소 제기
고객 측은 수술 후 부작용(코 들림 증상)을 이유로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의료법상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소송비용 및 이자까지 포함해 의뢰인에게 전체 책임을 전가하려는 민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판결 회피 및 조기 종결 목표에 맞춘 합의 전략 설계
의뢰인은 단순한 판결 승패보다 공개적인 법적 분쟁 자체가 병원 운영에 미치는 이미지 타격이 크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본 법인은 법원의 본안 판단 없이도 상대방과 조정·합의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서면·전화 협의를 거쳐 비공개 합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합의금 감액 협상 및 소취하 유도 성공
초기 상대방은 1,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시술 전 동의서 및 상담기록 제출, 피고의 시술상 설명절차 입증,결과에 대한 의학적 개연성 반박 등을 통해
시술상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하였고,결국 상대방은 3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고객 측의 손해배상청구 금액 약 1,000만 원 중 700만 원 이상을 방어하며,
정식 판결 없이 3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 판결 선고 없이 소 취하로 사건이 종료됨에 따라
의료기관명 및 의뢰인의 실명 노출을 방지하면서 사건을 신속·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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