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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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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기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4-22 03:44
Views
47
 



의뢰인은 2024년 9월 OO일 새벽 2시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클럽에서
피해자 A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의자의 신체 접촉 장면이 일부 포착되었음을 확인하고

수사 심화 및 신상공개 대상 여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험이 높아진 위기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클럽 내 신체 접촉’이라는 사회적 민감도 높은 성범죄 구조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클럽 등 음주·신체 접촉이 가능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일관된 진술을 하고,
  • 현장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할 경우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 사례가 많음.
 

초기 혐의 부인 → 추후 CCTV 확인으로 진술 번복 → 전략 수정 필요
  •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 자료의 해상도와 추행 장면이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되,
  •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기억이 흐릿했던 점을 진술하며 부인에서 ‘인정 및 반성’ 방향으로 전략 수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피해자 2명 전원과 합의 성공
  • 처벌불원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기소유예 요건에 적합한 양형 자료 종합 제출
  • 초범, 반성문 다수 제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
  • 검찰에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검찰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정식 재판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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