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구공판 기소처분│사기│사기 고소 불송치 후 이의신청 성공
형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4-22 02:45
Views
54

호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인터넷상으로 알게 된 한국의 도O스님과 영상통화를 자주하며 도O스님이 자신이 각종 재료들로 직접 제조하는 공진단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자, 도O스님이 직접 제조하여 국제발송한다고 설명하는 공진단 120알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비용 840만 원을 도O스님이 안내한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도O스님은 재료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공진단을 직접 제조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결국 의뢰인이 구매한 공진단 120알을 호주에 거주하는 의뢰인에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도O스님의 사기범행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진정서를 한국의 여러 수사기관에 접수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도O스님의 840만 원 공진단 사기 혐의를 수사하였으나 2022. 10.경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되어 840만 원 공진단 비용을 편취한 도O스님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소인 도O스님을 처벌하도록 만들기 위해 저희 법인에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대리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소극적 수사로 인한 수사미진의 흠결을 보충하도록 피고소인 도O스님의 구체적인 기망행위와 편취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와 편취이익결과 등 사기죄의 요건이 성립되도록 상세한 의견을 구성하여 2023. 1.경 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검찰청으로 송치된 피고소인 도O스님의 사기혐의 사건은 경찰서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1년 이상 지체되어 조속히 보완수사를 종결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하여 검찰청으로 재송치된 후, 수사심화 및 엄벌을 구하는 취지의 추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검찰청에 별도 제출하여 해당 사건은 피고소인의 새로운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타관이송되어 수 개월의 수사를 더 진행하여, 결국 피고소인은 다른 2,000만 원 편취 범행과 병합되어 사기죄 공소사실로 법원에 구공판 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단독으로 고소한 사기 피해사건은 최초 경찰수사절차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되었지만,
그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된 이후 이의신청 대리 절차부터 저희 법무법인 오현의 사기범죄 고소대리 전문 변호사의 장기간 끈질긴 법률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던 사기범행이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법원으로 구공판 기소처분이 되었으며,
이 사기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원하는 형사재판의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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