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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피해자 나체 불법촬영 및 협박 사건, 1심 실형 위기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확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4-17 07:42
Views
57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수면 중일 때 나체를 촬영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결국 보복성으로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가 담긴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3개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성폭력 치료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실형 선고 및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의 사회적 낙인 가능성에 대응하고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및 보복적 디지털 성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안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서 촬영을 당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회사와 집을 다 털겠다”, “피 말리게 만들겠다”는 위협성 문구를 반복적으로 전송.

이후 성기 노출 사진이 포함된 피해자 얼굴 이미지를 모바일 메신저(G)의 프로필에 설정함.

이는 법적으로 성폭력, 명예훼손, 협박이 중첩되는 중대 성범죄 사건으로 평가됨.

 

● 양형 최소화 등 전략

범행 정황과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았음.

항소심에서는 ‘유죄 인정’을 바탕으로 양형 최소화 및 부수처분 면제 전략으로 전환하였음.

 

●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요소 종합 제출

초범이며 1차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촬영물 외부 유포 없음, 피해자 요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시도하였음.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성실 이수 의사 제출,

사회적·경제적 기반 유지의 필요성, 공개명령의 과잉제재성 강조하였음.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적 낙인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검찰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하는 등,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현실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1심 판결 이후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성 인식 교육에 참여하고,

성실한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해 온 점, 피해자와의 추가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 3년으로 단축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전면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성적 습벽이나 반복 가능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오히려 사회복귀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형을 감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적 낙인과 향후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을 실질적으로 방어해낸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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