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경제범죄│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 사기│대마 매매광고 및 필로폰 사기,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4-17 07:04
Views
62

의뢰인은 2020년 2월경, 트위터를 통해 "대마초 팝니다, 떨 팝니다" 등의 문구로
대마 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필로폰 0.8g을 80만 원에 판매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 마약류광고 및 마약 빙자 사기, 형사처벌 중대 사안
'마약류 매매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여기에 필로폰 거래를 빙자한 사기까지 결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특히 사기 피해금액이 80만 원으로 비교적 작지만,
마약과 관련된 허위거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SNS 마약광고 관련 최근 판례 흐름도 불리
2022년 이후 ‘트위터·텔레그램 기반 마약 광고행위’는 사회적 해악과 위험도를 고려해
실형 또는 보호관찰 명령 병과되는 사례 증가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우 “실제 대마나 필로폰을 유통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초범, 경제적 곤란 상황, 반성 태도 강조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하지 않았고,
청년기 일시적 유혹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가족 진술서, 생계 곤란 사유서를 제출하여 실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경미성과 신속 종결 전략으로 약식명령 유도
정식 공판을 피하고 약식명령 절차를 통한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단절되었음에도 환급 의사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을 진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 결정하였습니다.
마약류 매매 광고는 물론, 필로폰 판매를 빙자한 사기행위까지 중첩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고려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으나,
저희 법인의 조력을 통해 약식명령 절차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면제 및 전과 최소화, 조기 종결로 사회생활 유지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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