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군형사│집행유예│병역법위반│25세 이상 병역의무자 해외 여행 허가 받지 않아 형사 처벌 위기, 방어 성공

형사사건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4-17 05:50
Views
62
 



의뢰인은 학업을 위해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나,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25세 이후까지 국외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병역기피 목적이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7세까지 여권 발급 제한,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공개, 40세까지 국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병역의무 회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국외 불법 체류자 중 상당수가 기소되어 실형 또는 법정구속 판결을 받는 중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 기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적 위기

의뢰인의 국외 체류 기간이 허가 만료일을 초과하였고,

병무청에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귀국 의사표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은 병역기피 목적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하였음.

 

● 형사처벌의 하한 없음, 실형 및 전과 가능성 실재

병역법 위반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기록 유지 및 병역 의무 기피자로 분류될 위험이 높음.

실제 유사 사례에서 수개월 간 국외 체류 허가 미갱신만으로 징역 6개월~1년 선고된 사례 다수 존재함.

 

● 고의성 및 반성 입증이 관건, 전략적 입증자료 제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체류 중인 해외 대학의 수학 목적 진술서,

출국 전 병무청 관련 상담내역, 귀국 후 자진 출석한 조사 경위 등을 제출하여 ‘병역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음.

초범이며 병역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반성문, 가족 진술서, 장래 복무 계획서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음.

사회적 유대관계, 국내 취업 계획 등을 병행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 없음 강조하였음.

 



그 결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병역기피 목적 없음 인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형 및 법정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복귀 가능 기반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무청 허가제도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귀국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6. 1.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해외여행 #국외체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