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일부승소│손해배상│니코틴 과다 함유 ‘건강기능식품’ 매매계약, 전액 환불결정
민사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4-15 08:07
Views
48

의뢰인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소개를 받고,‘산수유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특정 음료 제품을 상자 단위로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복용한 이후 의뢰인들 중 일부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속이 메스껍고,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겪었고,건강에 도움을 받을 거라 믿고 고가에 구매한 제품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큰 충격과 불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은 니코틴산(나이아신)이 1일 권장 섭취량의 3~4배가량 초과 함유된 위해식품
으로 판정되었으며,해당 업체는 이미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곳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한 중대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며,
기망 또는 위법 상태의 제품 판매에 해당하므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을 전부 반환받고자
본 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식품의 안정성 자체가 계약 성립의 핵심이라는 주장 설계
본 법인은 식품 거래에 있어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니코틴산의 과잉 첨가로 인해 피부 이상 반응, 구토, 열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입증하며
해당 계약은 중대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위해식품 판단을 적극 인용
해당 식품은 대법원에서도 니코틴 과잉 함유, 위해식품 해당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본 법인은 이를 근거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기망 내지 과실이 있는 불법행위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 측 항변(주의사항 기재 및 소비자 과실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피고는 제품에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소비자가 니코틴산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성분의 함유량·1일 권장 섭취량·부작용 경고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체질 따라 열감·따가움 있을 수 있으나 괜찮다”는 안심 문구가 소비자 오인을 유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해당 제품이 위해식품에 해당하여
민법상 중대한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총 33명의 의뢰인에게 198,000원~1,188,000원 상당의 매매대금 전액을 연대해 반환
하라는 판결을 받았고,각 금액에 대해 연 20%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들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으며 경제적 손실 전액을 회복하고,
위해식품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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