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집행유예│강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디지털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4년 선고하였으나 감형성공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4-15 05:26
Views
56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이별하게 되었고,
이별 후 상대방에게 집착을 보이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성관계를 강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명예훼손성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협박, 강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병합하여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장기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병과될 위기에 처해
항소를 결정하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디지털 협박 + 강간 + 온라인 명예훼손이 중첩된 중대 범죄
피해자가 강하게 이별 의사를 표했음에도,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수십 차례 반복했고
성관계를 강요하였으며,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온라인 게시글까지 작성하였음.
법원은 이를 디지털 기반 성폭력의 전형적 형태로 판단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음.
●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전격 합의 → 처벌불원서 확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해 처벌불원 의사서를 확보하였고,
피해자 측도 항소심에 이르러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음.
● 교정 가능성과 사회적 회복 가능성 적극 피력
초범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점,
성 인격 왜곡 성향이 없고 성폭력 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심리소견서 첨부하였음.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득하였음.
●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은 오히려 재범 가능성 악화 소지 강조
피고인이 범행을 계기로 교정된 삶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낙인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초래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제시하였음.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4년 선고하였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감형,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하였으며,
신상공개·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통해 향후 생계 유지와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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