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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준강제추행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열차 내 준강제추행미수 및 불법촬영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4-15 02:57
Views
49

의뢰인은 대중교통 열차 내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준강제추행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체를 촬영하였고,
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사건이 중단되었으므로
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이 선고되자,
이를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이라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명백한 추행 실행의 시도이며 벌금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을 부각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유지를 넘어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 ‘몸을 돌려 손을 뻗은 순간’ 추행 착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손을 뻗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추행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
반면 본 법무법인은 실제 접촉이 없었고 피해자의 눈을 뜨게 한 구체적 원인도 단정하기 어려우며,
행위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성폭력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다툼이 존재한다고 주장.
● 불법촬영 인정, 즉시 삭제 및 반성 태도 부각
촬영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사진을 바로 삭제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진 저장이나 공유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
성폭력 범죄의 경중 속에서 ‘촬영 자체의 경미성과 비유포성’이 핵심 감형 사유로 고려됨.
● 항소심 대응으로 ‘실형 불필요성’에 대한 구조적 설득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사건 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상담을 이수 중임을 강조.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제재만으로도 사회생활 유지에 극심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항소 기각 및 원심 형량 유지를 강하게 요청.
●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이상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은 불가피하지만,
초범성,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낮음 등을 고려해 부수처분은 하지 않음.

그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기각
원심 형 유지: 벌금 500만 원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되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없음
의뢰인은 실형·법정구속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형사제재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사회 복귀의 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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