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강간미수│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및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 모두 면제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4-15 02:15
Views
53

의뢰인은 피해자와 몇 차례 식사를 함께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입실해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강간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손목과 허리를 감싸 침대 위에 눕히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을 강간미수죄로 정식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장소가 모텔이라는 밀폐된 공간이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명확하게 진술된 점,
피고인이 제지되기 전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보된 점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 실행 착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성범죄자로서의 낙인과 함께
신상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실형 선고라는
3중의 처벌 위험에 직면하게 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법적, 생계적 위기가 중첩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에서 사건의 실체를 새롭게 조명하고, 실형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1심 유죄 판결의 핵심 증거로 작용
피해자는 피고인의 입맞춤 시도, 침대 위로 억지로 눕히는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사건 직후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포착되었기에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였음
● 모텔이라는 폐쇄된 공간과 신체 강제력 사용, ‘강간미수 기수’ 판단 근거 제공
법원은 모텔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중하게 보고,
의뢰인의 범행을 ‘강간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 전략, 피해자와의 전격 합의 및 형사적 참작 사유 극대화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
반성의 태도가 진심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1,000만 원 이상의 위로금 지급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통해
형량 감경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 구체 소명
재판부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며,
성적 왜곡 성향이 없고, 재범 가능성도 낮으며, 가족 및 직장 공동체의 보호 아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1심 징역 1년 6월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
결국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 사회복귀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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