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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혼인의취소, 위자료청구│허위 학력·신분으로 인한 혼인취소,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인용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4-14 06:27
Views
46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진지한 마음으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짧은 교제 끝에 혼인신고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국 파슨스 디자인스쿨 졸업자이며 콜럼비아대학교 MBA 재학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제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중 의뢰인은 피고의 일상과 대화 내용 전반에서 지속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국 지인을 통해 피고의 학력과 경력 대부분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결혼 자체를 영주권 획득 수단으로 삼아 학력 및 경력을 허위로 기망해

의뢰인을 속이고 혼인을 유도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고,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본 법인을 통해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2호의 ‘중대 사유’ 명확히 구성

본 법인은 혼인의 본질적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학력·직업·신분’에 대해 고의적 허위 진술이 있었고,

의뢰인이 그 정보에 기초해 혼인을 결정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혼인취소 사유와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를 병합한 구조로 실익 확보

단순 혼인해소만 구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고통과 파탄 책임을 피고에게 묻기 위해

혼인취소 + 위자료 청구를 병합해 제기하였고,

혼인의 경과, 기망의 정도, 심리적 충격 등을 종합해 적절한 위자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및 가집행 확보로 실효성 있는 집행 기반 마련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인용과 함께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한 ‘가집행’이 허용되었고,

연 20% 지연이자까지 인정되어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수 있는 구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혼인을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취소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고,

본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실질적 법률구제와 경제적 실익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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