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공무원의 LSD·코카인 투약 및 수수 사건,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확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4-14 04:58
Views
55

본 사건 당초 코카인 등 마약류 밀수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긴급체포됐으나
본 법인 조력으로 우리 의뢰인은 석방 및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으면서 밀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빠졌고,
공범만 단독 밀수 인정 받고 공범은 징역4년 실형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공무원)은 지인의 권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일명 환각물질) 및 코카인을 수 회에 걸쳐 수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LSD를 최소 2회 수수하고 직접 복용하였으며,
지인의 차량 안과 자택 등에서 코카인을 반복 흡입한 점을 들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는 다크웹, 비트코인, 외국 배송 등 정황상 조직적 요소도 고려되어
의뢰인이 단순 사용자 이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강한 수사 프레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 상실, 실형 선고, 사회적 낙인 등
삶 전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복합적 마약류 범행이 경합된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 높음
본 사건은 LSD 수수·사용(향정), 코카인 사용(마약), 마약류 수입에 연루된 정황까지 포함되어,
단일 혐의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이 혼재된 복합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LSD 수수는 5년 이상 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며,
코카인 투약 역시 마약류 중 중독성과 위해성이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가 제한적임을 전략적으로 입증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직접 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았고,
단지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물량을 호기심에 사용한 정도였다는 점을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마약류와의 인연이 단발성이고 상습성이 없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자백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였고,
일정 기간 치료·상담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 '불가벌적 수반행위’ 주장에 대한 대응
검찰은 LSD 수수와 사용을 각각 독립 범죄로 기소하였으나,
변호인은 일부 행위는 투약을 위한 단순 수반 행위로 처벌경합이 부적절하다고 주장,
법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해당 주장 덕분에 양형에서 일부 정상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과 사회적 연계 강조
본 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에 임해온 이력,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제출 등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부각하여
선처의 여지를 확보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류 수수·투약이라는 혐의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발적 단약 노력과 반성 태도,
유통·판매 혐의가 없다는 점,
범행이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범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사회 복귀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확보한 모범적 방어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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