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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장애인준강간│국민참여재판·법리 다툼 통해 무죄 유지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4-14 03:27
Views
47
 



의뢰인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여성과 이후 수년간

개인적으로 연락을 유지해왔고, 사건 당일 함께 모텔에 입실하여 음모 부위를 면도해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강제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낮은 지능지수(IQ 49), 사회적 연령 7~8세 수준, 피해자의 거절 능력 부족 등을 근거로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해당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취업제한 등 사회적 낙인까지 수반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1심 무죄 후에도 검찰의 항소가 이어지면서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열린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지적장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이 핵심 쟁점

검찰은 피해자가 사회복지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극심한 의존적 성향, 사실상 거절능력 부재 상태였다고 주장,

의뢰인이 이를 악용해 정신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 및 간음을 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음.

 

●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이끌어낸 전략적 방어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성행위의 생물학적·사회적 의미를 알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성관계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험이 있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개념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료기록, 상담 내역, 지인 진술 및 메시지 기록 등 다수의 자료로 입증하였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행위에 대해 분명히 거절한 사례가 여러 차례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일관된 수동성’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고의성에 대한 추단 또한 단편적 정황에 불과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음.

 

●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과 외부 영향 가능성 부각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지인에게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보낸 반면,

지인의 권유 이후부터 “성폭행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메시지 내용과 행동 간 불일치도 다수 발견되어

사후적 감정 개입과 진술 신빙성 저하 요소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음.

 

● 의뢰인에 대한 편견 배제를 위한 대응 전략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인지능력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피해자와의 관계도 수년간 우호적이었고,

피해자가 고소한 원인이 단순한 감정 악화였다는 정황을 확보하여

‘악의적 이용’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약화시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일부 성행위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소 후 피해자의 진술 변화 과정에 외부 영향 가능성이 존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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