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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애니메이션 음란물 사건, 방조 혐의 무죄 유지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4-14 03:12
Views
58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유포된 동영상 링크를 확인하고,
해당 영상의 게시·유포 행위를 묵인하거나 간접적으로 도운 혐의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방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영상물이 교복을 입은 등장인물, 성행위 묘사 장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를 방조한 의뢰인 또한 유죄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핵심 쟁점인 사건
본 사안은 실사(現實 인물 영상)가 아닌 ‘애니메이션’ 영상이었고,
이 때문에 영상의 법적 성격에 대한 다툼의 여지와 표현물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성인인지, 아동·청소년인지’ 식별이 모호한 캐릭터 등장
문제된 영상에는 다소 어려 보이는 캐릭터, 교복 형태의 복장을 한 인물이 등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등장인물의 신원, 영상 제작 경위, 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4도5750) 기반의 엄격한 판단 기준 적용 요구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어려 보인다고 해서 아청법상 음란물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제작자의 의도, 등장인물의 묘사 수준, 전체 영상의 구성, 성인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항소심에서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방조범’으로서의 범죄 성립 요건 부재도 적극 주장
의뢰인은 직접 해당 영상을 게시하거나 저장한 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커뮤니티의 링크에 반응하거나 부수적 역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의’ 및 ‘방조 행위의 실질적 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형법상 방조범의 성립 요건 불충분을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외견상 아청법이 보호하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으며,
등장인물의 외모·복장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조범 성립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으므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자신의 사회적 명예와 자유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1조 제1항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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