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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사실혼관계 중 촬영된 신체 사진,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처분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4-14 02:49
Views
53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2회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접근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거인이 해당 사진을 첨부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송달받고 나서 사진이 몰래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즉시 기소를 결정하여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촬영이라는 점에서 법리상 매우 무거운 죄질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성범죄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가 간접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사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을 법원을 통해 우연히 발견하였으며,

민사적 분쟁 중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욱 큰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 촬영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으나, 신체 부위가 포함되어 있었음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은 담기지 않았으나, 음부 및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위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법리상 이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당시 사적 공간(자택), 명백한 신체 노출이라는 점에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양형 기준도 실형을 고려하는 수준에 해당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 및 ‘악용 의도 없음’ 강조

본 법무법인은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내지 내연관계로 깊은 유대가 있었던 점,

사진 촬영 후 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감정적 소유욕 또는 애정 표현의 일환이었으나 법적으로 부적절했던 판단 없는 행동’이라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 형사절차 이후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민사 분쟁 정리 노력 부각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를 전달하며

유사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심리상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피해자와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진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악용하지 않았던 점,

정식 기소 이후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함으로써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치료 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면서도 신상 공개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점에서 실질적 방어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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