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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사건, 전부 혐의없음 처분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04-11 08:33
Views
57
 



의뢰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에게 일정한 수익을 조건으로 위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 혐의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 출석 전 직접 방문해 선제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본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계좌 연루로 실형 가능성 높았던 사건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된 계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실무 관행이 있었고,

의뢰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 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명확하여

불리한 상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 계좌 관련 ‘이중기소’ 우려 지적 및 불송치 유도

의뢰인은 동일 계좌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공판 중이었으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 사유임을 피력하였습니다.

 

● 사기 방조 고의성 부인, 간접 정황 다각도 정리

의뢰인은 계좌가 불법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인식조차 없었으며,

단순히 ‘주식거래 수익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① 통장 개설 경위,

② 제3자와의 메시지 내용,

③ 계좌 정지 이후의 경과 및 반응,

④ 수산물 유통업 실체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철저히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정책상 ‘미필적 인식 부재’ 입증 전략 채택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계좌 악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즉각 거래 정지 및 수사 협조를 시작한 점 등도 강조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는 구조로 주장 전개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이미 동일 계좌 관련 공판이 진행 중임을 고려, 공소권 없음 결정

● 사기 방조 혐의

고의성 인정 어렵고 정범과의 공모 정황 없음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추후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중복 기소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차단된 안정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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