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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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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무고│무고로 고소를 당해 내방하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04 00:14
조회
49
 



의뢰인은 횡령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상대가 무고로 고소를 하면서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으나, 상대방이 건물의 수익(보증금, 월세)를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로 맞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 무고에 대하여 불송치가 되었음에도 검찰에서 재기수사가 되면서 본 법인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장을 분석하여 고소내용을 최대한 반박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조사에서도 충분히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가 아님을 소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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