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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동성 학교후배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2-03 00:14
조회
45

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성 후배에게 자신이 잠든 동안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의뢰인의 집에서 학교 후배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잔 사실은 있으나 후배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술에 많이 취하여 잔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며 후배가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음 등을 보여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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