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사)│고속도로 운행 중 사람과 충돌, 사망에 이르러 본 법인을 내방해주신 사건
음주교통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15 00:13
조회
73

의뢰인은 고속도로 운행 중 사람과 충돌하였고,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본 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사람이 충돌한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람이 사망한 이상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조사입회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설명하는데 주력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관련판례의 태도를 최대한 적시하여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특가법 제5조의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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