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아청법(강간)│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으나 강간으로 신고 당해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5-01-09 00:13
조회
89
의뢰인은 친한 동생을 통해 이성을 소개 받았는데, 해당 여성은 만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아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졌는데, 이후 강간으로 신고가 들어와 저희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사주었지만 신체적 접촉은 없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식비 결제 내역과 통화 내역 그리고 기타 정황증거를 제출하며 세밀히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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