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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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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준유사강간│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모텔에서 유사강간 한 행위로 신고를 당해 본 법인을 찾아오신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6 00:13
조회
70
 



의뢰인은 구로 디지털단지역 인근 토토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을 더 먹기위하여 이동을 하다가 모텔에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신고당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얼마나 취하였는지 잘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모텔로 가서 억울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CCTV로 확인한 피해자의 모습이 심히 취하여 있었고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전과가 있는 것이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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