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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알선│성매매 업소의 장부에 의뢰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26 00:13
조회
73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부인취지로 조사 받은 후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자신이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으로 지불했으며 내부에 cctv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업소의 장부에는 이름과 연락처가 남아있어 이를 기화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매한 업소와 직장이 가까우며 평소 그 지역 부근에서 식사를 종종해왔다는 점, 그날도 그 부근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몸이 찌뿌둥하여 마사지를 받고자 마사지업소인줄 알고 해당 업소에 방문하였고, 마사지 업체가 아닌 성매매 업소인점을 알고 성매매를 하지는 않고 나왔다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이후 조사 및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제19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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