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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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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수면제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복용한 후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dh******
작성일
2024-12-19 00:13
조회
84
 



의뢰인은 수면제 성분인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을 복용 후 객관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제 성분의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불리한 양형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정신과약을 장기간 복용중이었기에 수면제 복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알프라졸람 및 졸피뎀 성분의 약은 취침 전 복용하였으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에 해당한다 판단하여 약식기소하였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0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수면제 #졸피뎀 #약식명령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