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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피고변호│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6 00:13
조회
97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채무의 대환을 위하여 개인 대출을 진행하였고, 주택 14채를 분양한 이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뒤 근저당을 말소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지연되면서 재정상확이 악화되었고,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중 일부가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별도로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던 OOO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조합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한 것과 피고의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부존재 한다는 점, 조합정산안을 마련하여 남아있는 개별 채무에 관한 조합의 개인별 대출금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불법행위 책임 이외 채무불이행 책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이후 조합사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며 최대한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택의 매각대금 수령 후 조합대출채무와 개별 근저당 채무원리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안분하여 변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안분변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들의 개별근저당채무를 전액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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