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업무상횡령│조합 운영 과정에서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여 조합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한 사안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16 00:13
조회
185
의뢰인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기존 조합채무의 대환을 위하여 개인 대출을 진행하였고, 주택 14채를 분양한 이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뒤 근저당을 말소시켜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완공이 지연되면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근저당이 해지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중 일부가 의뢰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법인에 내방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 사업 진행 중 조합장으로 취임하였고, 선대 조합장들의 업무를 이어받아 성실히 조합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중 일부가 OOO에게 주택 매도 등 관련 업무를 위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하던 OOO이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 개입한 바 없다는 점, 조합 계좌로 사용하던 계좌를 제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 없는 점, 조합의 대출금 등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조합 정산안을 마련하여 모든 조합원들이 동의하였고, 일부 피해가 큰 조합원들은 비용을 보전해주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점, 조합장으로서 모든 금원을 투명하게 관리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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