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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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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특수폭행 등│술자리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09 00:13
조회
213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술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식칼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및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22세)은 여자친구(17세)와 동거중으로, 여자친구의 지인들이 찾아와 함께 야식을 먹으며 음주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성이 드러나는 성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일에도 과음하여 이성을 잃고 여자친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옆에서 이를 말리는 여자친구의 지인들에게도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자 ‘죽기싫으면 아무일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하라’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3명 중 2명은 미성년자로서 그 부모들도 합의에 비협조적이었고,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성범죄로 추가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지속적인 반성문의 작성과 진정성을 담은 미래계획서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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