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 형사│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등│폭행, 스토킹, 케타민·MDMA 매수 및 투약 혐의 등으로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09 00:13
조회
115
의뢰인님은 폭행, 스토킹, 케타민 매수, 케타민 투약, 케타민 및 MDMA 공동매수, 다수의 MDMA 투약으로 우리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조력 : 빠르게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에 대해서는 의뢰인님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조력 :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님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드러낼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취합하였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폭행과 스토킹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 사건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케타민 매수, 케타민 투약, 케타민 및 MDMA 공동매수, 다수의 MDMA 투약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등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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