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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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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함께 유기견 보호활동을 해오던 회원으로부터 고소 당하여 의뢰해주신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12-04 00:13
조회
260
 



피의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기견 보호활동을 위한 인스타그램 단체방에서 함께 활동해오던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여, 본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피의자들과 고소인은 수년간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글, 댓글을 통해 견해차이를 보여왔는데,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특정 아이디사용자를 고소인이라 칭하며 고소인을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특정아이디 사용자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없어 특정성을 부인하였고,아울러 피의자들의 각 게시글이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조사입회 조력 및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위 사건은 두 피의자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44조의7 제1항 2호, 제70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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