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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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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재물손괴│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였으나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10-31 00:12
Views
95
 



의뢰인은 야근 후 퇴근을 하였고, 처음 보는 차량이 주차 구역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입주민 차량 스티커가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을 한 바퀴 둘러보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의뢰인이 해당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연락이 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주차된 시간에 차량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이 의뢰인 뿐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주차장 CCTV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해당 차량이 기둥 부근에 주차되어 있어 훼손 부위인 조수석과 주유구 입구 쪽은 촬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① 의뢰인이 해당 차량 주변을 돌아보았으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고, 짧은 시간 차량을 훼손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②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특정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일관되게 본인의 범행사실을 부인해 온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더불어 진술조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해당 조사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반응이 관찰될 수 있는 점을 피력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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